"죽고 싶다" 신고하고 경찰관에 "가족 몰살시키겠다" 협박한 60대 징역형

이채원 2025. 7.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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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죽고 싶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술이 깬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 씨는 소변 주머니를 뜯어 바닥에 소변을 뿌리고 "징역 살고 나와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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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동종 범죄 다수, 집유 기간에 범행"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 사진=연합뉴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죽고 싶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아침 집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에게 "아버지가 살인을 당했는데 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술이 깬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A 씨는 소변 주머니를 뜯어 바닥에 소변을 뿌리고 "징역 살고 나와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00lee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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