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은행에서 증권으로 1조 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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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된 지 8개월 만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움직였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이용건수는 8만7,055건으로, 총 5조1,131억 원 규모의 돈이 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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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상품을 팔아 현금화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된 지 8개월 만에 5조 원이 넘는 돈이 움직였다. 특히 은행권에서 증권사로 넘어간 자금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올해 6월 30일까지 8개월간 이용건수는 8만7,055건으로, 총 5조1,131억 원 규모의 돈이 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증권사로의 순유입이 1조2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은행에서 순유출된 돈은 1조173억 원으로,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실물이전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DB)형 계좌는 은행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했다. 다만,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증권업으로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연금 계좌에 들어 있던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수·매도 과정에서 손해를 입지 않고 연금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여전히 전체 퇴직연금 시장(445조6,000억 원, 올해 2분기 기준)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전보다 갈아타기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이후에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실물이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신청자가 이전을 취소하거나 보유 중인 상품을 해지하는 낭패를 겪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할 금융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서비스로 가입자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선택권 확대로 건전한 경쟁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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