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서 심의 결과 뒤집은 극단마임…최근 재심의에서 또다시 부결

작은극장 '돌체' 위·수탁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 미추홀구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던 극단마임이 최근 재심의에서 또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는 "법원에서 지적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보완한 후 재심의한 결과"라며 극단마임이 시설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수탁기간 연장 신청 안건이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항소심 재판부 등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 심사 기준을 보완해 재심의를 했다"라며 "(안건이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극단마임은) 6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심의는 극단마임이 지난 2022년 시설 위수탁 계약 연장이 안 되자 미추홀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다시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 구가 ▲종전 수탁기관 선정 기준표의 항목과 배점을 근거 없이 변경한 점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일부 항복은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인 기준의 의해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에 3년 전 극단마임에 부여했던 '우선권'을 살려 공개모집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연장 심사하는 방식으로 재심의를 진행했다. <인천일보 2월12일자 12면,"미추홀구, 돌체 사태 야기 '민간위탁심의 심사 기준' 고친다">
구 관계자는 "심사위원 8명 모두 이전과는 다른 위원들이 들어와 심사를 했고 이번에 보완한 심사 기준도 사전에 수탁 신청 기관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극단마임이 이번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설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23년 극단마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고 다음 달 2심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1심 판결로 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극단마임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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