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행방불명 4·3희생자는 어디에…제주 “진실화해위 반드시 출범해야”

박미라 기자 2025. 7.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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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형무소 수감 중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로
행방불명 4·3 희생자 유해발굴 유전자감식 필요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박미라 기자

제주도가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를 찾기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진실·화해위 허상수 비상임위원과 면담을 갖고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와 진실화해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골령골, 광주형무소옛터 유해를 분석하는 유전자 감식 작업에서 4·3희생자가 있는지 여부를 협업해왔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도민들은 제주에 형무소가 없는 탓에 서대문, 마포, 대전, 대구, 목포, 인천, 전주,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옮겨 수감됐다. 제주항 옆 주정공장 수용소에 갇혀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배에 태워져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는 식이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총살되거나 실종됐다. 제주로 살아 돌아온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제주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를 보면 형무소 복역 중 행방불명된 피해자는 1763명, 형무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310명이다. 도와 4·3유족회는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희생자 일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뤄진 학살 사건에 포함돼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전 골령골과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행방불명으로 기록됐던 4·3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도는 도외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유해발굴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열린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행방불명된 영령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현행법에는 유해발굴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함께 유해발굴 및 신원조사 업무도 명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과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26일 공식적인 조사 기간이 종료됐고, 오는 11월26일 모든 활동이 끝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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