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조치법' 부실 입법 논란…세종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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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행정수도 특별법)이 '부실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수도 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 소지가 다분한데다,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마저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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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행정수도 특별법)이 '부실 입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수도 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 소지가 다분한데다, 법안의 상징성과 실효성마저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당장 시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충청권 의원들은 최근 법안 발의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다만 행정수도 정의·명칭이 애매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현 법안에는 행정수도를 '예정지역·주변지역'으로 이뤄지는 지역(제5조에 따라 법률로 구역 별도 설정 가능)으로만 적시해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강화를 위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분명히 규정(제2조)하고, 지위·행정구역 등은 '세종시법'을 따르도록 명문화(제5조)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예정지역 등을 충남·충북을 포함해 지정(제2조, 제17조)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예정지역 확대 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수도 동력 분산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전 대상 핵심 기관이 타 시·도로 분산되고 특별회계의 분산 투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여기에 행정수도건립청장이 예정지 내 도시 기본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허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부분도,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도시기본·관리계획의 수립 및 행위 허가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관리구역을 확대 지정(제25조)토록 한 조항에 대해선,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비 지원 없이 유지관리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수도건립위원회 구성(제39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구성에 '세종시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건립청장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세종시로 이관할 때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공동캠퍼스 조성 주체에 세종시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하지만 보완 필요성도 적잖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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