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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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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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노동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도급업체 대표 등 2명,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혐의가, 다른 4명은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안전불감증'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
인천환경공단을 도급인으로 최종 판단하면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하면서 안전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48) 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 씨가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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