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일부터 신청…출생연도 따라 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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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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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은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KB국민·롯데·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문의는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또는 각 지자체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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