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자연재해 시 작업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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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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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3.9%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응답자 가운데 83.1%가 작업 거부 권한에 찬성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82.2%로 가장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가 80.6%로 평균을 웃돌았다.
직장갑질119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폭염·한파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자연재해 시 작업 중지 판단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상 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제한하고 노동자 스스로 위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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