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외국인도 가능

황혜진 기자 2025. 7.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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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소비 쿠폰이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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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7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7월 21일)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소비 쿠폰이 발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해당자는 총 35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 시작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난민도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15만40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165명, 난민 인정자는 1598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35만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을 영어로 표기한 안내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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