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옹호 정당, 해산 사유 맞나”.. ‘국민의힘 위헌정당론’ 다시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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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고, 그 불법을 정당 차원에서 옹호·비호·동조·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한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국민의힘 해산론'은 정당성 논쟁을 넘어 정치적 상징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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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무산 그날.. 당신들, 국회 아닌 당사에 모였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고, 그 불법을 정당 차원에서 옹호·비호·동조·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공식화되며 정치권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취했던 일련의 대응입니다.
조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집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섰을 때도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극우 행사 참여·재판 방해·사법기관 압박까지 언급
조 전 대표는 서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이 불법이라고 농성을 벌였고, 극우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허위 중상을 일삼았다”며 당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늙은 일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 된 정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공간에 설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고, “내란을 옹호하고 법치를 거스른 정당은 해산 또는 파산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1월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한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당시에는 정치권 반향이 적었지만,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재부상하면서 다시 정치적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 헌재 심판 청구 가능성은? “법무부, 정치적 침묵 중”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정당 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동훈 전 장관 체제에서도, 후임 체제에서도 이와 관련한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란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무부는 이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측의 ‘침묵’에 날을 세웠습니다.
실제 헌재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며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여부를 중심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 전체가 내란을 기획하거나 폭력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입증이 없다면, 해산 청구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정치적 논쟁과 법적 실행력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향한 고발 병행..“당선무효형 시 400억 환수”
조국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고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이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보조금 400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세운 책임도 정당이 져야 한다”며 정치적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 ‘위헌정당 프레임’, 전선 되살아나나
국민의힘을 둘러싼 ‘위헌정당 프레임’은 일회성 공세가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며, 총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단독 권한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법률적 사안입니다.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다단한 절차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쟁점은 법적 실현 가능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해산론’은 정당성 논쟁을 넘어 정치적 상징 전선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정치 공방이 아닙니다.
정당의 존립을 둘러싼 물음은 이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기준선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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