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귀화’ 중국인 폭발…50년 만에 ‘한반도 출신자’ 보다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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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 국적 출신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조선적(朝鮮籍·무국적) 출신자 수를 넘어섰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 중국 국적 출신자 수는 3122명으로 한국·조선적 출신자 수(2283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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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적 취득 중국인 연간 3100명
네팔·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출신도 5년새 2배 늘어
![일본 법무성 구 보관에 걸린 현판. [교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133303054wrtt.jpg)
법무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 중국 국적 출신자 수는 3122명으로 한국·조선적 출신자 수(2283명)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작년 1년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수는 총 8863명이었다.
한국·조선적 출신 귀화자 수는 1973년을 빼고 매년 가장 많았지만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특별영주 자격이 부여된 조선적 귀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법무성 측은 설명했다.
중국과 한국·조선적 이외 귀화자로 최근에는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남아시아권 출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 국가들 출신 귀화자 수는 최근 5년새 2배 급증했다.
일본에서 귀화는 외국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무대신이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귀화 조건으로는 △일본에 정당한 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품행이 양호함 △생계 유지 가능 △기존 국적 상실(이중국적 불가) △헌법 준수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회화 및 독해·작문 능력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 영주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만, 귀화는 5년 거주로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영주 비자보다 귀화가 더 쉬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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