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술 시킨 뒤 "미성년자 판매, 신고하겠다" 협박한 10대들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5. 7.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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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B(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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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B(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술을 시킨 뒤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식당 사장 또는 직원을 협박하고 실제로 한 식당 사장에게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과 B군은 대구 서구의 한 마트에서 담배를 구매한 뒤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허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B군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군의 경우 아직 나이가 어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적절한 교육과 지도 등을 통해 성행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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