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란 말이야”…밤낮 없이 울리는 그 전화, 번호 정지시킬 수 있다

신소연 2025. 7.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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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제때 안 갚으면 회사에 다 알린다."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에도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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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전화번호도 정지 대상 포함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익명 신고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이자 제때 안 갚으면 회사에 다 알린다.”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그간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만 적용되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제도의 대상이 확대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기존에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에도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가족·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된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즉시 정지된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2차 가해 우려가 없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라인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도 신고해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 신고 및 차단 기능을 운영 중이다. 오는 22일부터는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 행위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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