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7명 "자연재해 땐 작업 거부 권리 있어야"

서주연 기자 2025. 7.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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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폭염에 대비해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했던 냉조끼를 공사 작업자들에게 8월 한달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제공=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3.9%였습니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폭염·한파 예방 조처를 의무화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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