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물 찼잖아” 군수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질…수해 복구 나섰다가 충격받은 부여군수

김성훈 2025. 7.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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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 이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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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부여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17일 부암군 규암면 수해현장을 찾았는데, 60대 남성 A 씨가 박 군수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는 얼굴을 피했으나 주먹이 뺨을 스쳤다. A 씨는 그후로도 욕설등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동에 충격을 받은 박 군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날 내린 극한호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분노해 이같은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에는 16일부터 이틀간 누적 강수량 38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졌다.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으나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 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A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 이상의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라”고 성명을 냈다.

군은 현재 집행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군수는 A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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