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살충제 분사, 담뱃불 고문한 20대 남성 벌금형

한영원 기자 2025. 7.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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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군인 시절 길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등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씨는 강원 원주의 한 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25일 길고양이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고양이의 발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같은 날 갈퀴, 나무 막대기, 벽돌 등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방씨는 범행 3일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린 후 땅에 내려놓고는 살충제를 분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 고양이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학대 끝에 신체가 크게 훼손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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