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내란죄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제한법 대표발의

임소연 기자 2025. 7. 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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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민 정서 맞지 않다 지적"
"내란 완전한 종식 제도적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내란의 완전학 종식을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등 중대한 범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경호 및 경비'마저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예우가 유지되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란을 반영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모든 형태의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내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와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제한함으로써,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