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이 주재해야…국회, 관광기본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내용 외에 회의 소집과 주재, 안건 선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제2항·제3항)이 추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의 의장, 소집 권한 대통령에 부여
조계원 의원 등 14명 의원 공동 발의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관광산업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범국가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직접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행법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는 내용 외에 회의 소집과 주재, 안건 선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제2항·제3항)이 추가됐다.
조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을 넘어 외교,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관광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적 관심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했으며, 2013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청와대 내 관광 관련 조직도 폐지됐다. 관광업계는 그동안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조정력과 위기 대응력,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조정 기구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총체적 조정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싱 탈출' 이상민, 10살 연하 아내와 사는 신혼집은[누구집]
- 한척이 네척 되는 ‘K-조선’ 마법, 한화 필리조선소서 통했다[르포]
- “이건 진짜 선 넘었네”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그 맛은? [먹어보고서]
- 회장에 해고당한 사장님 "나도 노동자" 주장한 까닭은?[슬기로운회사생활]
- 부당한 학교폭력에 똑같이 맞선 전교1등…그의 결말은[툰터뷰]
- "저희를 선택해 주세요"…강남에 뜬 대기업 직원들, 무슨 일?
- 비트코인 ‘불장’? 세금 밀리면 ‘날벼락’ 맞는다[세금GO]
- 하반기 가계대출 3조 넘게 줄어든다…'대출 절벽' 우려도
- 폭우 급류 속으로 떠밀린 일병, 책임자는 없었다 [그해 오늘]
- 콜드플레이 美콘서트 '백허그 불륜' CEO, 결국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