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24'앱으로 비대면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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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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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31일 자정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의 방문 조사가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됐다. 작년에 799만 명이 참여해 2023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 조사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주택,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기본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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