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가능할까?”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개시

김시소 2025. 7.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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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1일 시작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 (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 비로소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해 조회해야 하며, DB, DC, 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이관회사는 가입자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한 날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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