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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