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찾아 '5조' 환승…퇴직연금 갈아타기, 사전조회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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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얻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보유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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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얻기 위해 퇴직연금 상품을 갈아탈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자신이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주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현재 보유한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 수익률이 낮은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다. 그동안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 등 손실 없이 계좌를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개시 이후 약 8개월간 누적 이용건수 8만7000건, 자금이동 규모는 5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옮기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만들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야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나중에서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해야 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와 금감원은 사전조회 서비스를 마련했다. 가입자는 보유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이관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뒤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실물이전 가능 여부는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제공한다.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 역시 이관회사에서 가능하다.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서비스 신청·조회가 불가능하다. 이후 실물이전을 하려면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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