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훈 영장 ‘3번 반려’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건, 특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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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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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이진동 전 대검 차장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첩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전 총장과 이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경찰은 서울고검에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 회의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지난 3월 김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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