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관계 남성 차량 파손한 40대, 벌금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5. 7. 20. 11:32
아내와 불륜 관계인 남성의 차를 파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 강원 인제군 한 주차장에 주차된 B(52)씨 차량 유리문을 도구로 내리쳐 400만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아내와 불륜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3월 B씨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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