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채용시 기업부담 0원…전국최초 '서울형 이음공제'

정세진 기자 2025. 7.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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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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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신규 채용, 3년 근속시 1224만원 +α(이자) 지급
청년·중장년 모두 채용시 기업부담금 1인당 288만원 전액환급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한다. 근로자가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보완한다.

이때 기업이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하면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연 192만원· 최대 3년간 총 576만원)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인재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이전과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한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기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는 근로자 1인당 3년간 기업이 828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의 부담을 288만원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 '세대이음 고용지원금'까지 적용하면 기업 납입금 전액이 환급된다. 사실상 기업이 납입금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서울형 이음공제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내달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우편(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후 서울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 -청년 350명/중장년 15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한 적립이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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