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구역 신통기획 8곳 신규 지정·23곳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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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 재개발 선정지 10곳을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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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 재개발 선정지 10곳을 내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경된 사업 구역으로 조정된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정비 사업 대상에서 도시 자연 공원과 종교 시설이 제외돼 사업 구역이 조정(기존 4만3247㎡→ 3만7771.3㎡)된다.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 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 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 구역이 조정(기존 4만4061㎡→ 4만5479.5㎡)된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 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기존 7만9069.0㎡→7만7338.4㎡)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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