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8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기존 23곳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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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제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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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한다.
서울시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30일 제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구역은 지난해 지정돼 오는 8월 30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을 결정했다.
일부 구역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면적이 변경된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4만3247㎡에서 3만7771.3㎡로 조정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의 사유로 기존 4만4061㎡에서 4만5479.5㎡로 확대됐다.
기존 신통기획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7만9069㎡에서 7만7338.4㎡로 일부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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