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막자”…서울시, 토지거래허구가역 총 31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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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 23곳을 1년간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 정비사업지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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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 선정지 23곳을 1년간 재지정한다.

서울시는 기존 신통기획 정비사업지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다음달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변경된 사업구정으로 조정된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도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도리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도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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