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500만원 ‘개인 식비’ 써놓고…“징계 과하다” 호소한 의대 교수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5. 7.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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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동안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식비 등으로 사용한 강원대 의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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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 유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대학교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동안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식비 등으로 사용한 강원대 의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강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원대 의대 교수 A씨는 강원대병원 의사로 겸직하는 동안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는 회식비, 식비 등에 사용하는 등 2013∼2021년 97회에 걸쳐 5580만원을 빼돌렸다.

병원의 신체·정신감정 촉탁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전액 병원 수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 일로 강원대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과 함께 4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은 유지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1배 부과 처분으로 낮췄다.

이 처분마저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경찰이 지급하는 돈을 험한 일에 대한 수고료로 이해하고 받아 분명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이 행정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행위를 시정할 기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안비 대부분을 의국을 위해 사용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해 의사 겸직에서 해제돼 사실상 직업이 박탈된 상황에 비춰볼 때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정과 비위 행위의 내용, 지속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대학 측은 원고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온 점, 행정 처리 미숙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계기준보다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원고가 병원 의사 겸직에서 해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국립대 교수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사명감,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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