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무면허 운전’…경찰 조사도 당당히 차 몰고 출석

김성훈 2025. 7. 2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년 넘게 무면허로 차를 몰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7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음에도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속 구체적 사건과 무관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년 넘게 무면허로 차를 몰며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 박현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56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차를 몰고 갔다.

A 씨는 7개월 전인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였음에도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