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탄가스 ‘썬연료’ 태양 대표, 소액주주들에게 약 97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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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인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9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태양의 소액주주들은 2018년 5월 A 대표를 상대로 약 423억원(과징금 159억6000만원+사업기회 유용 등 명목 26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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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썬연료’ 제조사인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9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6월 12일 태양 소액주주들이 A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2심은 A 대표가 주주들에게 9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 대표는 같은 사업을 하는 계열사 세안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태양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세안을 비롯한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6월 공정위에서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A 대표는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태양의 소액주주들은 2018년 5월 A 대표를 상대로 약 423억원(과징금 159억6000만원+사업기회 유용 등 명목 26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A 대표가 가격 담합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국내외 부탄가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들은 A 대표가 계열사 세안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경업금지 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1심은 지난 2020년 1월 A 대표가 주주들에게 95억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59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 재판부는 “A 대표의 법령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과징금 역시 회사의 1년 영업이익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회사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소액주주 측의 경업금지 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 대표에게 1심보다 늘어난 96억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 주주들은 과징금 부분 배상 청구액에 A 대표에 대한 벌금형 확정액을 더해 161억여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배상액 산정 비율(60%)은 그대로 유지됐다.
A 대표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배상액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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