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미지급 하도급 대금 135억 공정위 조사 나서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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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 대금 135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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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지급하지 않던 하도급 대금 135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급됐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 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 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하다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한다.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지연 이자는 법정 이자율(연 15.5%)에 따라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 조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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