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하루 앞으로…외국인 지급 대상 ‘35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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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세대주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변경과 추가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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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7월 21~25일)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토요일인 2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소비쿠폰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된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난민도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주권자는 15만4038명, 결혼이민자는 18만4165명, 난민 인정자는 1598명이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오른 외국인은 35만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쿠폰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군 복무자의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전국 PX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늦어진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6월 18일 이후 출생한 경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미성년자가 단독 거주 중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역 변경과 추가 금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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