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한맥골프장, 4년 법적 다툼 ‘전부 승소’…소송비 부담은 입주민 측에

이상만 기자 2025. 7.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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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행정소송 등 8건 모두 종결
대법원 “골프장 운영 정당” 최종 판단
“지역 사회와의 상생적 운영 힘쓰겠다”
한맥CC & 노블리아.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한맥 골프장(CC)이 입주민들과 벌인 각종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2021년부터 이어온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한맥에 따르면 입주민 일부가 제기한 고소·고발과 행정·민사·형사소송 등 총 8건의 법적 분쟁은 2025년 5월을 끝으로 모두 한맥개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로 인해 관련 소송비용만 약 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 측이 부담하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21년, 한맥개발이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을 개장 이후 14년 만에 2만 원 인상한 데 대해 입주민 98명이 경상북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골프장 등록 취소와 할인 혜택 제공 중단을 요구했지만, 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곧 취소했다.

이후 입주민 측은 각종 법적 조치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용요금 2만 원 인상이 물가상승률 반영, 비 입주민 대비 저렴, 입주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 등을 근거로 한맥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은 형사 고소도 병행했다. 98명이 한맥개발 임기주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또 다른 5명이 뇌물 혐의로 고소했으나, 뇌물 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사기 건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임 대표는 형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통상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을 바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모순적이고 쉽게 납득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민사소송에서도 한맥개발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입주민 82명이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인정된 판결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민사소송 비용 약 7억 원은 입주민들이 전부 부담하게 됐다.

또한 입주민들은 도청 공무원 8명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건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되었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행정소송도 한맥개발이 보조 참가하여 경상북도가 승소했다.

110억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집행정지) 또한 관련 민사 소송 종결로 모두 종료됐고, 한맥개발은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비용 약 17억 원과 이와 별도로 영업방해로 인한 매출 손실, 기업 및 대표자의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 일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맥개발 관계자는 "골프장 경영의 정당성을 법원이 모두 인정해준 것"이라며 "일부 입주민들과의 무의미한 법적 다툼을 끝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21년부터 이어진 예천 한맥 골프장과 일부 입주민 간의 갈등은 사법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