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 23일 재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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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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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그동안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최 씨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입증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계획서를 토대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에 합의했다. 검찰은 별도의 증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2차 공판 준비기일 이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 또는 무죄 선고 판결이 담겨 있었다”며 “다음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최 씨가 참석해 최후 변론을 할 것”이라며 “이후 선고를 통해 60년이 넘는 대장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재심 재판부는 1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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