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인천 맨홀 사망’...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입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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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7일자 웹 등)과 관련,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도급인으로 보고 이사장 입건을 검토 중이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단,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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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7일자 웹 등)과 관련,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을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도급인으로 보고 이사장 입건을 검토 중이다.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단, 용역업체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공단 업무 담당 직원 3명과 용역 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관계자, 하도급업체 대표 등 모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공단 직원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4명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은 공단을 발주처가 아닌 ‘도급인’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인명사고가 나면 도급인이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중부고용청이 공단을 도급인으로 최종 판단하면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처법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할 때 수급 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처법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외형상 발주처인 인천항만공사를 도급인으로 판단해 사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은 당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유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도급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공단 측의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대상자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계양구 도로 맨홀에서 작업자 A씨(52)가GISDB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하청 업체인 엘에스산업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됐으나 8일 만에 숨졌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공단과 용역 계약을 한 뒤, ㈜제이테크에 하도급을 했고, 제이테크는 엘에스산업에 재하도급을 했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공단과 계약하기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잃었지만, 공단은 이를 모르고 4월10일 계약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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