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고 사망 모자 거주지 지역 복지인력 단 2명… 구멍 난 관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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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서 생활고로 숨진 모자가 거주하던 지역의 복지 관리 체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관리비 체납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관리 명단에 올라오는데, (모자는) 체납 기간이 두 달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수급자가 아닌 경제적 취약층을 미리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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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별로 주거 특성에 인구 수 등 고려해 투입
지자체 "인력 부족 원인…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대전 서구에서 생활고로 숨진 모자가 거주하던 지역의 복지 관리 체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지원 담당 인력이 다른 동과 약 5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층 발굴·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전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A 씨와 40대 B 씨는 생전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모자는 서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한 기록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모자 거주지인 관저 1동에 배정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명으로, 관저2동(9명)과 약 5배 차이가 난다. 서구 내 다른 동도 평균 4-5명 이상의 인력이 배정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복지직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주거 특성과 인구 수 등을 고려, 배정하고 있다. 월세가 비교적 높은 아파트가 많거나, 인구 수가 적을수록 소수의 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명단에도 모자가 포함되지 않아, 위기가구 발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행정복지센터 측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관리비 체납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관리 명단에 올라오는데, (모자는) 체납 기간이 두 달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수급자가 아닌 경제적 취약층을 미리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모자가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직 공무원을) 투입하다 보니 수급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면서도 "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은 시민들의 생활고도 이어지는 상황에선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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