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2]①"휴대폰 싸게 팔면 고객도 이익"…계약서 지침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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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판매점을 둘러보던 50대 여성 정 모 씨는 "단통법 폐지 이후 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딸에게 들었다"며 "휴대폰 기계가 너무 비싸서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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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사항·이용자 차별 기준 놓고 이통사, 유통점도 혼란

(서울=뉴스1) 김민재 이기범 기자
"단통법 폐지, 추가 지원금 100% 지원" "단말기는 더 저렴하게, 요금 할인은 그대로!"
14년째 휴대폰 판매업을 해 온 김 모 씨(34·남)는 "그동안 싸게 줄 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벌금도 맞아야 했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도, 소상공인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 일대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오가는 손님들도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전화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냐며 문의를 많이 한다며, 소비자들도 반기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대부분 단통법 폐지 이후 고객 유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보조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서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판매점을 둘러보던 50대 여성 정 모 씨는 "단통법 폐지 이후 사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딸에게 들었다"며 "휴대폰 기계가 너무 비싸서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을 단속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지원금 관련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고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말기·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조건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후 단기적으로는 제한 조건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계약서 명시 사항을 세분화한 시행령이 '1인 체제'로 기능이 마비된 방통위에서 당분간 의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파했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도, 유통점도 아직 해당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강남 일대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해 "전파받은 내용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용자 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한 점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통점마다 지원금 정책이 다르게 제공되는 이른바 '휴대폰 성지'의 경우 이용자 차별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 영역이 갈리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을 놓고 사내에서도 스터디 중인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건 맞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와)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계속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기준을 같이 마련해가겠다"고 했다.
Ktiger@news1.kr
<용어설명>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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