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과 바람 피웠지" 아내 폭행, 처가 식구 괴롭힌 30대 실형

신관호 기자 2025. 7. 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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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주먹을 휘두르고 처가 식구들까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재물손괴,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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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상해·협박·가정폭력 등 징역 1년…검찰·피고인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주먹을 휘두르고 처가 식구들까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재물손괴,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일부인 배우자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A 씨는 올해 3월 31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B 씨(40)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테이블·의자·포스기 모니터 등의 물품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아내와 식당 종업원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술에 취해 집에서 아내의 가방과 옷을 찢고, 노트북을 손으로 깨뜨려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 News1 DB

결국 A 씨는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두 달간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고 퇴거하는 내용의 임시 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사건 며칠 만인 지난 4월 5일 B 씨에게 식당 종업원을 해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이틀간 130회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다.

A 씨는 처가를 상대로 범행한 혐의도 있다. 처형인 C 씨(43)에게 '(직장) 그만둘 각오하고 있어 알았냐 XXX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인 D 씨(69)에겐 자신이 벌인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등의 메시지를 각각 보내 겁을 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D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B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A 씨가 흉기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하며 겁박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아내가 지난 5월 A 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배우자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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