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으뜸효율’ 가전제품 샀다면 10% 환급…신청은 어떻게?

이상현 2025. 7.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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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의 가전제품을 이달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은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을 들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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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의 가전제품을 이달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은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종합 안내센터’를 열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사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담과 안내에 돌입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을 들여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올해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력 사용 절감과 친환경 소비 장려,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이뤄졌다. 단 개인 자격으로 구매한 사람만 환급 대상이 되며 법인 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 TV, 제습기,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전기레인지 등 11종이다. 무선청소기나 시스템에어컨은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달 13일부터 진행된다. 이후 본인 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이 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과 제품 제조번호 명판 사진, 구매 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이다.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르게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 시작 이후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 분야에 활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전제품 매장 전경.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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