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으로 바위 깼다…"용인경전철 소송 12년, 보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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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놓고 주민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안홍택(72) 목사는 전 용인시장 등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안 목사는 2013년 10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목사는 "예상할 수 없는 소송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12년 동안의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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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혈세, 가만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
십시일반 경비 모으고, 대형로펌은 꿈 못 꿔
"지자체 세금낭비 경종 울리는 이정표 될 것"
시민단체부터 시의회까지…유진선 용인시의장
"이제는 용인시의 시간…60일 이내 손배청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봅니다."
혈세 낭비 논란이 일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놓고 주민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안홍택(72) 목사는 전 용인시장 등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목사는 지난 18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난 12년간의 소회를 풀어냈다. 10여년 전 시민단체 '용인시민파워' 소속으로 활동하던 안 목사는 당시 경전철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난개발이 한창이던 용인시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용인시는 시의회 사전 의결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용객 예측도 빗나가면서 용인시에선 현재까지도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
안 목사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당시 용인시장은 시의회 통과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도 터무니없었다"며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안 목사는 2013년 10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용인시가 전직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간접 소송 형태였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서다.
순수하게 시작한 소송이었다. 승소한다고 해서 소송단이 배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시민들을 위한 세금으로 귀속되는 것이었다. 과정은 지난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었다. 십시일반 모은 돈은 경비로 사용했고 대형 로펌은 꿈도 못꿨다. 현근택 변호사(현 수원시 부시장)가 무료로 소송을 도왔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안 목사는 "만약에 우리가 패소한다면 재판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지 얘기를 나눌 만큼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라며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을 때는 더더욱 쉽지 않아 보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안 목사는 "예상할 수 없는 소송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12년 동안의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안 목사는 이번 판결이 지자체의 혈세 낭비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담았다. 그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가 정확한 근거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혈세를 이용한 치적 쌓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본다"며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낭비 문제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12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지금, 남은 일은 무엇일까. 유진선(62·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 의장은 "이제 용인시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안 목사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고, 현재는 시의원으로서 앞장서서 경전철 사업을 감시하고 있다.
유 의장은 "용인시는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시민대표들이 그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용인시와 시장이 응답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끝까지 소송을 이끌어 온 시민 대표단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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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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