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시민 승소…'백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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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놓고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주민소송단이 백서를 제작한다.
소송단은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약 1조원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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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단 결성, 소송 과정 등 담을 계획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을 놓고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주민소송단이 백서를 제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상대로 주민들이 승소한 최초 주민소송인 만큼, 소송 진행과정과 관련 자료들이 담길 예정이다.
20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에 따르면 소송단은 지난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이후 백서 제작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2013년 4월 경전철을 개통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객을 13만 9천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개통한 2013년 당시 이용객은 평균 9천 명으로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도 용인시는 민간투자 상환금과 운영비 등으로 매년 4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고, 열차 역시 텅 빈 상황이 지속되자 용인시민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단은 용인시가 이 전 시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에 투입된 약 1조원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년간 지난한 소송 끝에 대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단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혈세를 이용한 치적 쌓기나 포퓰리즘성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다.

주 집필은 국제사이버대학교 오이천 교수가 맡는다. 오 교수는 소송단을 꾸릴 때부터 현재까지 남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오 교수는 "백서에는 소송단이 모이게 된 경위부터 주민감사청구와 소송까지 진행된 과정, 각종 법률 자료들을 넣을 계획"이라며 "쉽진 않겠지만 올해 안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최초 사례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은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이 전 시장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교통연구원 및 담당 연구원 3명에게 2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난 16일 대법원은 연구원 3명에 대한 개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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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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