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기소…"구속기간 연장해도 실효성 조사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범죄 사실 뿐 아니라 범위, 증거에 대한 조사와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불출석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끔찍했던 어머니의 통제,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벗어났다
- "'하늘이 운다'가 뭐지?"…"비가 오는 거죠."
- 탱크로 가자 성당 공격한 이스라엘…트럼프 전화에 이례적 사과
-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는 '관리형 혁신위'? 갈등 회피하나
- 설마 윤석열 또 석방?…구속적부심 5시간 만에 종료, 오늘 밤 결과 나올 듯
- 이승만 하야 이후 재개된 한일 문화재 반환 논의…구체적 원칙도 나왔다
- [단독] 외신에 계엄 옹호한 외교부 부대변인, 사적 행위? "내란 동조행위 비호…조사 필요"
- 채상병 특검 "임성근, 尹에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 바보야, 문제는 '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가'이라고!
- '반지성주의자' 윤석열의 반달리즘, 대한민국을 때려 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