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빠져가며 병간호 했더니…불륜 저지른 아내, 집안에는 ‘이혼 기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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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남편은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혼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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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남편은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혼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B 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갈등을 겪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B 씨는 A 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져 A 씨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B 씨는 암 진단을 받았고, 병간호는 함께 살던 시누이와 남편이 해줬다. A 씨는 체중이 5㎏ 이상 줄어들 정도로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B 씨는 치료 끝에 완치됐다.
그러나 이후 B 씨의 외도가 발각됐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집 안에는 부부의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이 발견됐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법원은 B 씨의 폭력과 불륜 등을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인정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 기원 부적’에 대해서는 “부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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