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외국인들에 비자 수수료 35만 원 부과할 듯”

이영실 기자 2025. 7. 19.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약 35만 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미국 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국 방문객에 적용된다.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조치…시행일 미정
뉴욕의 TSA 사전 라인에서 교통안전청 직원(왼쪽)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여행객들을 체크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비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약 35만 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미국 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번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수수료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크로 아름다운 법’에 따른 것이다.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국 방문객에 적용된다.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된 방문객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렸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