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문 외국인들에 비자 수수료 35만원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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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업·출장 용도의 '비(非)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CNBC와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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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취업 금지 등 규정 준수시 환급 가능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yonhap/20250719193149344aymk.jpg)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관광·학업·출장 용도의 '비(非)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가 부과될 전망이라고 CNBC와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더 올라갈 수 있으며, 정확한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한다.
수수료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미 방문객에 적용된다. 비자 발급 시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된 방문객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천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천원)로 4배 올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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