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심 '총파업 대행진'…"노란봉투법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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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벌이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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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벌이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 폐기와 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장에는 약 2만 명이 참여했으며, 사전 경찰 신고 인원은 1만5천 명이었다.
참가자들은 "광장의 힘으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노정 교섭 재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안한 노후와 안전하지 않은 현장에서 위협받는 노동으로 우리 사회를 지속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하고 퇴행시킨 반노동정책을 폐기하라 요구한다. 노동 현장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지우고 노정교섭으로 새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자본의 탐욕을 견제하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며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중구 한국은행 화폐박물관과 회현사거리를 지나 명동 세종호텔 앞 농성장까지 약 20분간 행진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혼잡에 대비해 집회 및 행진 구간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 관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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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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