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 간 영풍·고려아연 분쟁…디스커버리 절차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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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영풍·MBK가 디스커버리 절차와 관련해 단순 신청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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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영풍·MBK가 디스커버리 절차와 관련해 단순 신청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19일 영풍·MBK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현지 시간)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의 임원을 증인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증언을 요청한지 3영업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영풍 측은 이로써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최고재무책임자(CFO) 함 모 씨를 비롯해 시니어 매니저 하 모 씨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는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미 폐기물 수거 업체인 이그니오를 5800억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는 대규모 손실을 끼치고, 매도자에게는 투자금의 약 100배에 이르는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영풍이 미 연방법 제1782조에 따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사법적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1월 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증거개시제도(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풍 측은 결정문에서 "페달포인트의 재무자료는 이그니오가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인수됐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고려아연의) 이사들이 거래에 대해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도 전했다.
영풍·MBK는 "이그니오 인수 의혹을 규명하고 고려아연 이사회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디스커버리 절차는 신청인 일방의 주장만을 청취해 최소한의 필요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내주는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절차와 관련해 영풍·MBK가 마치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제출한 서류의 기본요건만 검토해 이뤄진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고려아연 측의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이의신청 및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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