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尹 재판 넘긴 특검 "외환 조사 거부 땐 체포영장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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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재수감 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계속된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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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거부…만기 연장 실익 없어
특검팀 "조사 거부 행태 양형에 반영"
특검, 공범 처리·외환죄 규명에 집중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재수감 9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계속된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석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은 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윤 전 대통령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들만 부르면서, 참석을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포함됐다.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담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구인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1차 구속만기는 21일로 특검은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할 수 있었다. 박 특검보는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연장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양형 자료 수집을 위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강력히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만기를 연장해도 실익이 없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재구속 전 이뤄진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충분히 확인했고,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으로도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수사 관련 출정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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