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더 센 부동산 규제 많다는데 [부동산 이기자]
‘규제지역’ 투톱 주요 내용은
세금규제 강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규제
공통점은 대출한도 대폭 축소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04794stnz.jpg)
그러나 상승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집값 상승폭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집값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하긴 어렵단 전망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지만 주택 공급이 쉽지도 빠르게 이뤄지지도 않으니까요.
![서울 강북에서 바라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의 아파트. [사진제공=NH투자증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06068pnrx.jpg)
단순 명칭만 보면 조정대상지역보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셀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집값 급등기 때 정부가 규제지역별로 이런저런 제한을 추가하며 서열이 사실상 무너졌단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규제가 강합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관련 제약이 크죠.
![[사진출처=Chatgpt]](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07355ixps.png)
정부는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은 투기 목적이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곤 합니다. 이를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이 같은 특별공제도 해주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 수는 있지만 조합원 지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건축 이후 새집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당연히 누구도 이런 집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사진출처=국토교통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08688zcds.png)
오랜 기간 동네에 살면서 집을 딱 한 채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투기꾼이 아닐 테니까요.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때도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이기자 52화에 상세히 적어뒀으니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로또청약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09970kkey.jpg)
그래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낮아집니다. LTV는 쉽게 말하면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볼까요. LTV 50%가 적용되면 은행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만 해줍니다.
![비규제지역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전경. [매경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11382cpal.jpg)
그렇다면 일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를 살 때는요? LTV가 최대 50%까지만 적용됩니다. LTV 70%와 비교하면 대출이 훨씬 안 나오겠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규제지역에 속한 집을 사도 LTV를 최대 70%까지 풀어줍니다. 실수요자로 보이는 이들에겐 살짝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며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출처=Chat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mk/20250719171212807nclz.png)
규제지역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낮아집니다. DTI는 연소득 중에서 주택 관련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나 쓰는지를 따지는 비율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선 DTI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선 DTI 50%, 투기과열지구에선 DTI 40%까지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대출이 훨씬 빡빡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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